오는 7월1일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계기로 회원조합(단위농협) 자본금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이나 축협의 출자금은 조합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이상으로, 원예·과수 등 품목별 전문조합은 1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행령은 조합 인가기준 조합원수를 지역조합의 경우 현재와 같이 1천명이상으로 하되 광역시 이상 대도시와 산간·오지·도서지역은 농가수 감소를 감안해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자본금이나 조합원수가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협동조합은 법 시행일인 7월1일부터 2년이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산된다.
농림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수렴한 뒤 정부내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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