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골프장 정상화 방안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을 대표하는 ‘회원권익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강대직)’가 6일 ‘선(先) 회원권 승계 후(後) 정상화방안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원개발(주)에 대한 의혹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권리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회원권보호대책위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리골프장을 경락받은 대원개발(대표 손성공)은 덕원관광개발 대표였던 이의종씨가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손성공씨와 함께 설립한 위장법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부도를 내고서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행세하는 것은 사회정의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대원개발측이 제시한 회원 1인당 1천만원 추가부담 조건과 관련,
“부채가 4백억원에 이르는 등 1백% 차입경영 상태에서 회원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으로는 정상화를 할 수 없다”며 일축하고 “1천3백여명의 회원중 한사람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밟혔다.
대책위는 ▲대원개발은 현 회원들의 회원권을 승계, 대원개발 회원으로 명의를 개서한 뒤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 ▲명의개서후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대표기구를 구성, 사회정의와 상식선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같은 제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원개발에 대한 모든 의혹을 사법기관에 호소한 뒤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 권리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이리골프장정상화추진위’라는 별도 기구가 조직돼 회원부담금 1천만원으로 정상화하겠다며 동의를 구하면서 회원들의 답변통보가 없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자 회원들은 어느 편에 서서 일하는 조직이냐며 어리둥절해 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대원개발측은 회원 1인당 1천만원씩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회원권 승계를 인정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회원권 승계여부가 불씨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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