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갑작스런 사고에 당사자들이 크게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황한 나머지 응급조치를 못해 부상자를 더욱 악화시킨다든지 원인책임 규명을 곤란케 한다든지 또는 노상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교통체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적당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지혜일 것이다.
우선 사고의 당사자나 목격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장소,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 차량의 파손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고 난 곳이 도로상이나 다른 차량의 소통 및 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장소라면 차량을 안전하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 시키고, 차량 파손이나 적재화물 낙하로 인한 추락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휘발유등의 유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성냥불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책임시비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차량내 비치된 스프레이나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현장 통행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호송해야 한다. 부상이 심할 때에는 피를 멈추게 한다든가 인공호흡등의 조치 외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어 치명적인 2차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거나 부상자를 방치하는 등 적극적 구호행위를 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되어 처벌받게 된다. 만약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사에는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 색과 기타 특징을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박기오 (익산경찰서 방범 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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