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 데 세무서로 부터 신용카드 매출기를 설치하라는 지정통지를 받았다.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간이과세제도가 바뀐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 답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그리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그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매출의 세액 공제가 개정되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공제율이 1%에서 2%로, 년간공제한도가 종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대상자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미만인 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 사업자로만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 내지 6천2백40만원 범위내 금액(아직 미정)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종전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 전환인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경함하고 20001년은 10%를 경감하여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공제율도 종전 20%에서 최대 매입 세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 문찬경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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