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대부분의 만화방들이 성인용간행물과 청소년용 간행물의 분리가 미흡하고 만화책에 청소년 유해간행물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인용만화책의 선정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포스터를 만화방 입구에 부착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두운 조명과 만화방내 흡연분위기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단장 홍기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주시내 39개 만화방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간행물 스티커부착여부와 성인용과 청소년용 진열장 격리의무, 술담배 판매실태, 성인만화 대여여부, 유해비디오 상영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한 결과 유해비디오를 상영하지 않는 등 만화방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나아졌으나 성인용과 청소년용 만화책구분 등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과 청소년용 만화책을 나눠 진열한 곳은 조사대상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유해간행물표시 스티커는 진열장에는 부착돼 있으나 개별책자의 부착상태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소년 보호 연령이 현재 19세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8세로 잘못 명시된 책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필 도장실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본과 일본만화 등은 심의필도장이 거의 없는데도 진열 및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미영부장은 “만화방 모니터결과 대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화방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화방을 만들기위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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