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중앙시장 점포관리자 지정

전주중앙시장이 최근 점포관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시장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는 12일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가 지난해 12월29일 전북도로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시장 번영회(대표이사 오성탁)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상거래 질서의 확립및 점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과 관리비등의 운영을 맡게 됐다.

 

한편 시장번영회는 지난해 12월19일 상가사업협동조합의 전기·수도료 징수업무 금지 소송에 대한 1심에서 기각을 받고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최동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전주시 기독교연합회, "尹 즉각 하야하라!"

전북현대전북현대·신협,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문화일반전북시인협회, 제25회 전북시인상 시상식 및 제1회 신인상 시상식 성료

경제일반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경제일반전북 제조업 생산 증가했지만 소비·수출 부진…실물경제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