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시장이 최근 점포관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시장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는 12일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가 지난해 12월29일 전북도로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시장 번영회(대표이사 오성탁)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상거래 질서의 확립및 점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과 관리비등의 운영을 맡게 됐다.
한편 시장번영회는 지난해 12월19일 상가사업협동조합의 전기·수도료 징수업무 금지 소송에 대한 1심에서 기각을 받고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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