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금년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과목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왕 법과목으로 할바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기간 중에 형법과 형소법위주의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되 실무과목은 일선에서 현장습득훈련을 하면서 보충교육을 넓혀가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경찰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요시 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가 국민의 인권보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면서 “나는 지금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신념과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er)에 의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현장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헌법을 경찰관 채용시험의 기본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성철(전주중부경찰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