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6:2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여론조사빙자 불법선거운동 기승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명 여론조사기관을 사칭, 특정인의 홍보나 지지유도,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조사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등 교묘하게 자기 선거운동수단으로 이용, 공명선거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전화여론조사를 동원한 사전선거운동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욱 심해, 상대입지자들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남원에 입지를 표명한 K모씨는 지난 11일 00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특정후보가 마치 여당공천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13일 검찰과 선관위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8)도 13일 저녁 ××여론기관이라고 밝힌 여자조사원이 “전주에 출마한 00을 아느냐” “입지자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고 특정인의 경력사항을 나열하며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

 

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모양(22.대학3년)도 지난 9일 전주지역 출마예정자 가운데 특정인 2명만 집중 거론하며 인지도와 지지여부를 질문하고 잘모른다고 하면 다시 경력사항을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정당관계자도 13일 완주지역에서 특정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선관위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각 정당이 여론조사결과를 공천기준으로 삼기위한 ARS조사가 진행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전화여론조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불법 여론조사의 경우 입지자 개개인이 ARS프로그램을 구입,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원을 동원하고 있기때문에 전화추적이나 조사자 파악이 불가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선관위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 3곳정도가 전화여론조사문제로 말썽이 일고 있다”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유권자들이 녹취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요망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