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농가부채 대책에 도내 농업인들 상당수가 그 실효성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 현재의 농업 소득으로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아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수도작 중심 3개 마을과 밭농사·축산·시설원예·특작중심 각 1개 마을 등 총 7개 마을의 1백61개 농가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도내 농가부채 실태에 따르면 수도작 지대에 비해 축산·시설원예 농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작 농가의 경우 호당 부채액이 3천1백92만원인 반면, 시설 원예·특작 농가가 4천3백89만원이었고, 축산농가는 이보다 많은 호당 8천7백81만원으로 조사됐다.
농가 부채의 원인에 대해 영농규모 확장이나 신규 시설투자, 농산물 가격 폭락,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순으로 많게 응답했다.
10여 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부의 농가 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에 58.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만족하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하다. 상환기한의 연기가 단기적이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미봉책이라거나 혜택 범위의 제한성, 미미한 경감 규모 등 때문으로 연합회는 분석했다.
농업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한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30.7%로 나타났으며, 향후 상환 능력에 대해 35.4%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했다.
농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획기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한 후 농가가 갚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76.4%나 돼 정부 대책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가 자신이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응답은 3.7%,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였다.
전북농업인연합회는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 경감 대상의 확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농업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농업금융제도의 개혁과 농가부채 원리금의 중장기 저리자금으로의 전환,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병행해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조기 실행, 유통구조 개혁, 가족농 육성, 농출산물 가격 대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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