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 사후 전산분석 과정에서 불성실신고 사실이 적발됐던 건설회사들에게 10억여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전주세무서는 13일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2개 중기(重機)회사와 이 회사의 중기를 사용해 공사를 벌인 도내외 85개 건설회사들의 납세신고 내용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건설회사들의 소명을 받아 모두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는 지난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전산분석작업에서 중기회사와 건설회사간의 거래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97년과 98년 2년간 이들 회사들의 거래금액중 매출입신고 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 거래금액 90억여원에 대해 실제 거래사실을 재확인, 부가세 9억원과 법인세 1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건설회사들이 수정신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추징세액을 대부분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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