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표지판을 비롯 일반 사설표지판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운전자들에 혼란을 안져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내용이 겹치고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은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하는등 교통사고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교통안내 표지판의 경우 목적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 안내표지판이 미리 설치되어 있거나 좌회전 금지표시가 좌회전 구간 직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물론 초행길 외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교통체증과 사고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도심도로에는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노란색이 실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인근에 또다시 둥그런 표지판을 세우는가 하면 ‘견인지역’표시의 사각형 알림판등 표지판이 중복설치되어 시민들의 짜증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전봇대를 비롯 가로등 기둥에는 각종 안내표시판이 혼란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복설치되는등의 무분별한 표지판 설치는 오히려 운전자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각종 표지판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등 표지판설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들 교통표지판외에 관공서등의 공공시설과 주차장등을 안내하는 일부 사설안내 표지판이 제멋대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도로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 크기및 높이가 조정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크기와 높이가 제각각인 실정이다. 도교법상 표지판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 2.5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설 표지판의 경우 높이가 낮아 이곳을 지나는 통행인들이 머리에 부딪히기 일쑤다. 또한 전주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최소 높이를 3m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교체하지 않은 표지판이 상당수에 이르러 자전거 통행자들의 사고위험마저 높은 형편이다. 일부는 노후되어 도시지역 흉물로 남는등 도시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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