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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작성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14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세정소식’을 클릭한뒤 이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화면에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을 클릭해 본인이 찾으려는 항목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방법을 도움받으면 된다. 또 신고서를 다운받으려면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해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지만 접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오는 25일까지며 전주세무서 관내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5만6천명, 법인사업자 3천명 등 모두 5만9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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