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01년도 쇠고기 전면수입에 대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한우다산장려금지급제를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는 오는 3월말까지 축협을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면 고시된 안정기준가격(80만원)에 의한 가격보장을 받게된다.
또 3산이상의 경우 1두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다산장려금도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적정기준(2백30만두)에 도달할 때가지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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