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미불임금을 한데 합하면 요즘 돈으로 12조8천억원에 이릅니다. 이걸 받아내야죠. 개·돼지 취급 받으며 일한 노임을 왜 포기합니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중앙회장 김종대·63·순창동계중 교장 역임)는 “지난 9년간 끌어온 대일 개인피해보상 소송의 결심공판이 오는 31일 도쿄지법에서 열린다”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공탁금 확인신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회는 지난 1991년부터 일본 도쿄(東京)지법에서 진행중인 일제 강제징집 피해자(군인·군속·위안부) 개인보상청구권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1945년8월 오키나와 해전에서 사망한 김판용씨(김종대 회장의 부친)씨 등 41명이 원고이며, 개인당 2천만엔의 지급을 요구 중이다.
유족회는 따라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공탁금 확인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탁금이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부터 8·15해방 때까지 일본정부에 끌려가 군인·군속으로 근무한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미불임금·예금·전몰급여금.
일본내 일부 변호사·지식인 등이 일본후생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국출신자 전체 24만2천여명(기업체 징용자는 제외)의 공탁금은 9천만엔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한국희생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야시 가즈오(林和男)변호사 등 일본변호인단들은 56년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7천7백73배를 요구해 총 12조8천여억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일제말 한국인 태평양전쟁피해자들이 각종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일본중앙은행 등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면서 “그러나 유족회에 참여해 보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회원은 2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면서 많은 유족들이 동참해 선친들의 원혼을 다소나마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 확인신청에 참여할 피해자 및 유족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북도지부 (0652)287-0190, 286-2941 또는 중앙회 (02)795-3315∼6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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