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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적격심사제 논란

공사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최근들어 입찰결과에 불복,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정하는’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청사건이 법적심사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공사입찰 행위자체가 행정법상으로는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사(私)경제의 주체에 의한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해석되기 때문. 법률해석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심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축사사무소및 건설사등이 공사입찰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낙찰자 지위인정및 도급계약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4∼5건에 이른다.

 

이같은 가처분신청은 적격심사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미 전국 각 시군별로 가처분신청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방향에 따라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초 T건축사 사무소등 3개 건축사사무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책임감리용역에 대해 전북도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인정및 도급계약체결 금지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T건축사 문제가 됐던 책임감리원의 경력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사의 종류의 의미를 오해하고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를 건축물대장에만 의거해 자의적으로 해석,PQ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자신을)부적격자로 판정했다”며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에는 김제시 용복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에 참가한 D업체는 “(김제시가) B사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건설협회 발행 실적확인서에 관급자재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임의로 발주처의 관급자재대금을 포함시켜 낙찰자로 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전주 심병연변호사는 “적격심사제는 건설비리를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설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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