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박범계판사는 18일 회사정리해고에 반발, 파업을 주도하는등 조업을 방해한 현대자동차 노조 전주지부 조합원 류모피고인(30)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등을 적용,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피고인등은 지난 98년 5월27일 오후 전주공장에서 ‘생존권 사수, 고용안정 쟁취’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1천여명의 근로자들을 집결시켜 총파업선언및 파업결의 대회를 개최해 회사의 조업을 방해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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