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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고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도 전세관광버스 2대를 이용, 지난 98년8월24일부터 9월초가지 전주시 덕진구청을 기점으로 완주 모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을 위해 정기적으로 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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