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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전주지법 형사3단독 박범계판사는 18일 전세버스로 학생들을 통학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유> 전일관광과 대표이사 이모피고인(39)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적용,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도 전세관광버스 2대를 이용, 지난 98년8월24일부터 9월초가지 전주시 덕진구청을 기점으로 완주 모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을 위해 정기적으로 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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