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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제도 3월부터 달라진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지난 98년 7월 관련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공급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라도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민임대주택은 총건설사업비의 80%를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에서 각각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주택.

 

전용 15~18평의 10년 임대주택은 월평균 1백6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15평 미만의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월 1백13만원 이하 소득자 중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구주 나이.부양가족수.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결정한다.

 

오는 2002년까지 5만가구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건축원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 14만~19만원의 임대료와 일반 관리비만 물면 된다.

 

한편 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전주평화 4지구에 임대기간 10년, 전용면적 15평형 6백84세대를 건설 공급키로 하고 오는 10월께 착공,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올 상반기 용지매수와 발주,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제 도입

 

그동안 주택업체가 임의로 실시하던 사전 점검이 앞으로는 11개 공종에 대해 사용검사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점검하도록 의무화된다. 대상 공종은 도장과 도배, 방음벽 등 부대시설공사, 조경, 수납장 등 가구공사, 타일, 유리, 돌공사, 주방용구, 표지판 등 잡공사, 세면기구 등 위생기구 공사다.

 

◇주택청약 기회 확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격이 2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 가구에서 여러 통장을 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분가를 하지 않은 미혼 성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에 대한 재당첨 금지규정도 폐지된다.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인 가구주면 국민주택을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을 3월부터는 어느 은행에서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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