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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

⊙ 문 = 저는 '갑'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치료비로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갑'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를 폭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저에게 아무런 변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편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 = 귀하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에 의할 수도 있으나 '갑'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를 당한 경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청하되,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신청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손해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얻지 못한 수입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 위자료까지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피해자에게도 송달되고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의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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