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1일 도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28억5천만원을 6개 시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세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 이내 정기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윈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5㎡ 이하 주택도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지역별 배정액(단위=백만원).
▲전주=1,430 ▲군산=90 ▲익산=90 ▲정읍=60 ▲남원=1,100 ▲고창=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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