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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시 이런 점은 조심해야

증권시장 활황으로 증권을 통한 재테크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증권사 전주지점 직원이 고객이 맡긴 주식청약금을 갖고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자사들의 피해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증권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증권투자 경험이 부족해 방법 및 투자할 주식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금융사고로 돈을 떼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절차 및 분쟁 발생시 대처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증권거래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주식투자시 유의점

 

증권투자에는 투자자 본인이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투자와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이용하는 간접투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투자의 경우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주식을 골라 ‘사자’ 내지는 ‘팔자’ 주문을 내면 주식거래가 시작된다.

 

증권계좌는 예금통장일 뿐 아니라 대출통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그 만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한다. 타인명의로 개설한 경우 명의인이 증권카드, 인감 등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 출금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감 및 비밀번호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증권사 직원에게 증권카드나 도장을 맡겨두고 ‘알아서 해 달라(일임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증권카드 만으로도 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인감을 찍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래야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를 고객 모르게 작성해 돈을 꺼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식을 사거나 파는 주문을 냈을 때는 체결내역을 그 날 그 날 확인하는게 좋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을 때도 수시로 잔고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증권사 직원에게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을 전달해서도 안 된다. 온라인·계좌이체등 공식창구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과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약정을 맺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주식투자때 고객과 증권사 직원 간에 맺은 원리금 보장각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 52조에 의하면 ‘주식등 유가증권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부당권유로 간주, 이를 금지하고 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주식투자때 써준 원리금 보장각서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하고 있다.

 

단, 직원이 고객에 대해 손실을 부담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각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고객의 증권투자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무실이나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접속을 삼가고 거래중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한다.

 

또 사이버망을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 이용 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한다.

 

값싼 거래수수료만 믿고 사전 지식 없이 거래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사이버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잔고 변동상황도 정확히 확인한다.

 

전산장애등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매매주문 등 전산처리가 여러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특성 때문에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화주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거래하고, 오류원인 등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와 협의해 잘잘못을 따진 뒤 처리하면 된다. 이 때 증권회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자.

 

임의매매·주문처리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간접투자시 유의점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이용하는 간접투자의 경우 전문 펀드매니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해 주고 그 댓가를 받아간다.

 

그러나 이익을 내던 손해를 보건 간에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양쪽 다 마찬가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 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은행의 신탁상품도 마찬가지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그 만큼 손실을 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할 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피는게 좋다.

 

일반적으로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이 위험이 크고 주식형 가운데서도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위험이 높다.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펀드운용계획서를 꼼꼼이 읽어봐야 한다. 특히 펀드매니저, 주식편입비율, 중도환매 여부, 수수료 등 약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스폿펀드의 경우에는 기간별로 조기상환 수익률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때도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물어봐야 한다. 특히, 펀드마다 제각각인 주식편입비율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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