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위가 25일 상하한선 9만-35만명(인구편차 3.89대 1)의 선거구 획정인구 기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전북은 4개의 선거구가 감소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위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전북은 ▲익산 ▲군산 ▲임실·순창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선거구가 선거구 통폐합대상이 포함되면서 현재 14개의 지역구가 10개로 감소하게 돼 전북 정치권의 심각한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 감축문제를 논의, 이같은 내용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획정위의 이같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백53석에서 10%가량(26∼31석) 줄어든 2백22∼2백27석으로 조정되고, 이로 인해 현행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위의 안에 따르면 전북이 4곳이 주는 것을 비롯, 서울은 2곳, 부산 4, 대구 2, 인천 1, 대전 1, 경북 5, 경남 3, 전남 4, 충북 1, 충남 2, 강원 4석의 지역구가 줄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는 3석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인구기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전북정치권의 심각한 위상약화가 예고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구가 10석이 되면서 강원(9석), 제주(3석)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의석을 가지게 돼 중앙무대에서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권이 약화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정치권의 위상약화는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의 특성상 전라북도 자체의 위상격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북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구기준안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이같은 인구기준안에 대해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안이라는 비난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해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인구기준에 대해 단순하게 표의 등가성과 인구만을 감안한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정치의 중앙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전북 7개 자치단체가운데 5곳이 농촌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같은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민심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농촌지역이 ‘사람 살 데가 아닌 곳’으로 인식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고, 또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지역정서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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