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국세청이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납세자 스스로 주장하여 돌려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돌려받는 경우 이자상당액도 받는지 궁금하다.
⊙ 답 = 물론 잘못 신고 또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청구에 의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소환급에 대하여도 고충요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년 10.95%의 이자율에 의하는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5%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일계산이 세목마다 달리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과소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 날 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일로 계산합니다.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법률 시행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일 부터 30일 경과하는 때 등입니다.
필자의 견해는 과다 납부일 부터 환급결정일까지로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文燦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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