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완주·임실출장소(소장 고광희)는 다음달 5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2월4일까지 9일간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단속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단체 등의 명예감시원들도 집중 투입돼 민간감시활동도 강화된다.
품질관리원 전주·완주·임실출장소는 지난 한햇동안 총 2백53개 업소를 적발, 이중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27개 업소를 고발 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백26개 업소에 대해서는 2천5백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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