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개혁차원에서 전문자격사에 대한 특정인의 자동자격부여라는 특혜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특혜를 누리는 이익관계인의 기득권 주장과 집단적인 로비에 의하여 좌절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특혜로 보이는 세무사의 자동자격 취득제도가 궁금합니다.
⊙ 답 = 전문자격사의 자동자격부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헌법의 평등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세무사는 세무대리에 관한 조세전문가입니다. 경제발전 및 세무전문화의 시대적요청으로 세무사제도가 1961년 도입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무사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기득권층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자동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수 등에게도 자동자격이 부여된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들에 대한 자동자격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변호사, 공인회계사들만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라는 특혜를 오늘날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시험과목인 세법, 회계학 등을 공부했다는 논리로 자동자격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실력이 있다면 당당히 세무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변호사법 등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라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득권적인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시험합격을 통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정정당당합니다. 실력이 있다면 시험을 두려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찬경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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