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대출요건도 개선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 업종에만 가능했던 기존의 공제기금 가입대상 요건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업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중소기업들의 수혜폭이 넓어지게 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84년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업체들이 납부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 수취어음 부도나 자금화 지연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담배와 알코올음료, 주점업 등 유흥업종·사치업종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은 여전히 가입이 제한된다.
기협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공제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기금 부금납부액의 8배이내에서 운용되던 2호대출(어음대출)의 한도가 부금납부액의 10배까지로 확대되고 공제기금 장기 우수 이용업체는 대출한도와 대출조건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기운영자금대출인 3호대출의 경우 1년으로 돼있는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재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문 출연금 등 모두 3천4백여억원의 기금이 조성해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지원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97년 1백26억원, 98년 1백21억원, 99년 47억원의 공제기금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되는 등 IMF이후 연쇄도산위기에 빠지거나 자금난을 겪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왔다.
기협중앙회 전북지회 윤태일공제과장은 “공제기금 가입대상 확대와 대출요건 개선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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