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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창] 염색시술 부작용 피해 배상받을 수 있어

⊙ 고발

 

김모양은 지난 2일 전주시내 모 미용실에서 머리코팅을 했다. 코팅과정중에 얼굴에 염색약이 묻게되자 미용실 직원은 염료제거제를 이용해 염색약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염료제거제를 사용한 후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하게 부어올랐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화상이 심하다며 치료를 했다. 김양은 귀주위와 머리카락 주변이 화상으로 인해 부어있었으며, 따라서 본센터에 배상을 받을 수 없느냐며 의뢰했다.

 

⊙ 처리

 

이 사례는 미용실측의 염색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였다. 따라서 미용실측의 잘못을 시인받고 병원비 등으로 20만원의 배상과 함께 추후에 부작용이 났을때 배상해주기로 하고 처리했다.

 

위와같은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미용실에 상태를 알리고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해야 한다. 또한 미용실에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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