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남아 있지 않고 상속인들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잔금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 답 =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부동산가액 전액이 아닌 잔금입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일이 사망전 1년내이고 2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액입니다.
법에 “사망전 1년내에 2억원이상의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취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자의 연령·직업·경력등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위 규정은 상속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나 사전상속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가족화된 현실에서 피상속인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처의 100% 소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사용처로 밝혀진 금액이 처분대금의 80%이상이고 불명한 금액이 2억원이내인 경우에는 100%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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