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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신고기한 지났어도 세무신고 가능하다

⊙ 문 =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못하였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미리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세무서의 조사후 고지·결정이 있어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많아질까 걱정됩니다.

 

⊙ 답 = 법에서는 모든 세목에 대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세무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무신고할 수 없었고 또한 수정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수정신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 없었고 오직 세무서의 고지·결정이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금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하루당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5로 물게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한후신고시 세액과 가산세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록 기한후신고제도가 도입되었어도 무신고 및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기한내에 세무서에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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