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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움직임으로 갈등예상돼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가 공사(公社)로 통합발족을 계기로 농업용수공급시 수도작이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설감자등 특용작물 재배농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6일 농기공 동진지부는 “김제시 광활면 시설감자재배농민들이 겨울가뭄현상에 따른 물부족으로 염해피해를 줄여줄수 있도록 농업용수공급을 지난달 26일 요청해옴에 따라 영농급수기가 아니지만 대농민 서비스차원에서 이날 오후부터 관할 백산저수지의 물 34만톤을 신평천을 통해 무료로 공급했지만 앞으로 수도작 이외의 특용작물등에 대한 무료 농업용수 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진지부 관계자는 “농조가 농기공으로 통합발족되기 이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세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만큼 농업용수 급수기간(4월∼9월)이 아니어도 특용작물등에 농업용수를 무료로 공급해왔으나 수익을 추구하는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섬진댐 물을 수자원 등에 공급시 톤당 61원씩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활면 시설감자재배단지에 공급한 백산저수지의 물은 양수발전에 든 전기료등을 감안할때 톤당 원수가격이 91원이나 되어 공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산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대상 주지역이 백산면 및 공덕면지역인 실정에서 다른지역 특용작물등에 적지않은 물공급으로 한해로 농업용수공급부족시 백산면및 공덕면 지역 수도작 농민들의 반발도 클수 밖에 없는 점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차원에서 특용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적극 맡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기공 동진지부가 공사발족을 계기로 수도작이외의 작물에 대한 농업용수공급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나갈 경우 그동안 가뭄시 관행적으로 무료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온 특용작물재배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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