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환경정비가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공터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자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4만원∼8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차량등 운전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신고자에게 4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에 생활쓰레기를 걸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에 8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비밀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에 8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절차는 쓰레기 투기차량의 종류와 번호 일시 장소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군청 환경위생과(240-4335)나 각 읍면사무소로 알리면 된다.
한편 군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각 마을단위까지 확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수거품에 대해서는 순회차량을 정기적으로 투입,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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