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소멸됐거나 멸실 또는 파손되어 차량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차체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해 방치해둔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처리되는 점을 몰라 불만을 갖는 차량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일제 조사를 벌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
이번 사실확인 대상은 공터등에 방치돼 사용할수 없는 차량이나 멸실 또는 양도후 장기간 경과돼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도난신고를 한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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