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장수지사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의료보험료를 10%∼3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관내 피보험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3월 현재 경감세대비율이 8%에 그치는등 그동안 수혜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공단장수지사는 지난 3월부터 집중홍보를 실시, 경감조치가 가능한 관내 1천5백여세대를 대상으로 경감제도안내 및 신청독려에 나섰다.
이 결과 이달 19일 현재 6백여세대가 추가로 신청, 미신청세대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보 관계자는“경감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등 소정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익월보험료부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며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는 의보공단장수지사 (0656)35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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