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가 김제시에서도 시행된다.
17일 김제시및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날로 커져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잘잘못까지도 따져보자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집행부의 발의에 따라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시의회 제 52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에서 통과된뒤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김제시의회 의결이 되는 대로 공포되어 시행되게 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연서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의 수를 김제시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백분의 1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제시의 인구는 99년말 현재 8만9천3백59명으로 4백47명의 주민이 연서해야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주민감사 요구 주민수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내 타자치단체의 경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는 전주시의 경우 1천3백80명, 익산시는 4백64명, 군산시는 1천명, 정읍시는 2백1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감사청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유효서명의 확인·이의신청 심사·결정및 청구요건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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