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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계 청소년 성범죄 근절 앞장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춘과 성폭력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도내 여성계가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여는 등 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움직이다.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매매춘의 경우 종전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했던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형에서 대폭 강화한 5년이상 1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고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원조교제로 적발될때는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물론 개인신상도 공개토록 했다.

 

반면 매매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전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을 받았지만 이 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귀가조치하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렇듯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반면 청소년보호에는 적극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데 대해 여성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면서 청소년 성범죄 근절이라는 이 법의 제정취지가 빠른 시일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전주여성의 전화(공동대표 함경숙·하춘자)에서는 청소년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적극 벌이는 한편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유인 성 매수’로 바꿔 부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초부터 도내 초등학생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등 바른 성가치관 심기에 주력해온 여성의 전화는 앞으로 여고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적극 벌이겠다는 계획.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을 사는 모든 행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유인 성 매수 용어 바꾸기 캠페인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박민자소장은 “청소년을 성을 사고 파는 범죄자들에게 원조교제라는 고상한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전화에서는 10대 소녀들의 자아정체성과 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첫 작업으로 1318 딸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딸 캠프는 건강하고 바른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로 꾸려진다.(287-7324)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에 앞장서온 청소년을 위한 전주 내일여성센터(대표 박경이)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성교육도 꾸준히 전개해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청소년 대상 각종 인문교양강좌를 마련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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