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금융기관 장악이 묵과되었고 1960년대 초 군사정권은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한국은행법’, ‘은행법’등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행정부에 예속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1954년 한국산업은행을 필두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및 일반 시중은행의 예산과 인사,금리결정,대출등 금융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정부의 관치는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특수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점차적 금융에 대한 관치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관치 금융에 대한 시비는 그치지 않았다. 특히 시중은행의 낙하산 인사나 경영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치 시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융노조의 관치 철폐주장이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권하에서 졸속으로 개정된 한국은행법의 재개정 주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금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노조는 5차례에 걸친 지루한 협상 끝에 극적인 타협을 도출해냈다. 타협내용에서 정부는 관치금융 철폐를 총리 훈령에 반영하고 노조가 관치에 의한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와 은행의 예금보험공사 대출금 4조원등 6조원을 가능하면 연내 해소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관치금융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의 음성적 금융지배는 은행종사자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 중 하나였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번 합의는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대한 관치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와 같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금융시장은 철저히 시장의 규율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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