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번 우방이 됐다해서 영원히 우방일 수 없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 요즘 미국측의 굴절된 시각이 아닌가 싶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조항 개정협상을 둘러싼 미국측의 오만과 우월의식이 도를 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측은 그들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미한 범죄, 예를 들어 폭행이나 교통사고 같은 사건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이후 각종 범죄사건이 근 10만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고 대부분 사건들이 SOFA규정을 내세우는 미군측의 주장에 밀려 별다른 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듯한 요구를 버젓이 해도 옳은지 묻고 싶다.
하긴 매향리 미군폭격훈련장의 오폭(誤爆)피해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반미감정이 고개를 들자 주무부처 장관이 ‘반미는 배은망덕’이라는 나무람(?)까지 한 마당이니 저들이 콧대를 높여도 할말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영공(領空) 영해(領海) 영토(領土)까지 할양하고 있는 현재의 한미간 불평등 조약이 하루빨리 개정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우방이라는 개념은 희석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국측은 알아야한다.
엊그제 밝혀진바로는 미8군이 영안실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을 한강에 무단으로 방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한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고발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미군측은 진상을 조사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비단 한강뿐이겠느냐는 의문을 잠재울 수는 없을것 같다. 미공군기지가 있는 도내 군산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하여 환경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껏 오불관언(吾不關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교통사고 뺑소니사고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한 미국이 SOFA개정협상에서 어느정도나 성의를 보이느냐 여부가 앞으로 한미우호관계의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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