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홍역을 치루던 98년 3월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총 1백18조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당시 불건전 여신규모로서 고정이하(6개월 이상 연체)여신 68조원,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당시 3개월 이상 연체) 50조원을 포함해서 총 1백18조원으로 부실규모가 추산된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야할 실제 부실채권 규모는 향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감안해서 그 규모는 1백조원으로 상정되었다. 부실채권 총 1백조원중에서 손실부담차원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할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은 총 64조원 규모였다.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금융가에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쳤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금년 4월말 현재 은행을 포함해서 퇴출되거나 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모두 4백40개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수는 전체 금융기관의 약 21%에 달한다.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가 홍역을 치르던 98년도 당시 금융구조조정으로 7만명에 가까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감축되었고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금감원은 공적 자금이 지원된 2백6개 부실금융기관 중 1백89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하고 신분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했는데 문책이 1천1백38명, 형사고지가 5백85명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도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을 추진중인데 부실책임자 적출 1백54개 기관에 1천5백89명,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백93명을 대상으로 3천1백34억원 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요즈음 또 다시 금융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문책성 인사와 함께 민사 및 형사상 책임추궁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부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 뿐만 아니라 금융인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금융기관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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