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호주제를 지탱하는 현행 호적법·민법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를 묻는 호주제 위헌소송을 빠르면 내달 중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전국의 회원단체들과 함께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해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호주제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여성계에서 접수하는 호주제피해사례는 성씨(姓氏)신고·호주신고·혼인외자 입적(入籍)·자의 전적(轉籍)·호주승계권포기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 이렇게 수집된 피해 및 불만사례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 가정법원 등을 통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계의 호주제폐지운동은 호주제가 여아낙태와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해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법적으로 종속시킨다는 것도 여성계가 지적하는 호주제 문제이며, 현행 호주제가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호주제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현재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위헌소송외에도 9월 정기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청원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사이버세상에서의 호주제 폐지운동도 시작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홈페이지(no-hoju.women21.or.kr)를 개설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호주제 폐지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제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사이버서명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내달중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호주제폐지운동을 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북지역도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주여성의 전화·가정법률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가 호주제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호주제 피해 및 불만신고전화를 운영하고, 호주제 폐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호주제 폐지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내 여성단체들도 앞으로 중앙의 여성계와 함께 헌법소원과 민법개정청원 운동 등 호주제폐지운동에 힘을 모아낼 방침이며, 지역에서도 토론회와 문화제를 여는 등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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