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 자립기금의 배정액과 가구당 지원한도액이 턱없이 적어 당초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월 평균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미만인 영세 장애인 가구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가구당 최고 1천2백만원의 장애인 자립기금을 연리 7%(변동금리 적용)에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기금은 장애인 가구수에 비해 지원가능한 자금이나 한도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1만5천원 이상을 납부한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등 조건마저 까다로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활기반 조성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동안 5가구분 6천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이중 상반기에 2세대 2천4백만원을 지원해 준데 이어 하반기에도 나머지 3세대 3천6백만원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2천9백여명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기금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처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배정액이나 지원한도액을 크게 늘려 보다 많은 영세 장애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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