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의장 이강실) 소속 12개 회원단체들은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SOFA 개정협상에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주한미군의 크고 작은 범죄로 기지주변의 여성과 주민들이 성희롱 폭행 강간 살인 등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범죄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들고 “따라서 이번 SOFA 개정 협상시 주한미군의 기지촌 여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방지대책과 성폭력근절대책, 혼혈아동양육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여연은 이 성명서에서 ▲여성 인권침해행위 근절 ▲주한미군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기지촌여성 인권보호 및 직업재활 등 지원대책마련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아버지의 부양책임 명문화 ▲기지반환시 기지촌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SOFA개정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