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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북영화 인정' 잠정결론

"북한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되 스크린 쿼터 적용은 배제하겠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북한영화의 실체인정 여부에 대해 내놓은 잠정적인 결론이다.

 

북한영화를 외국영화로 보지 않고 한국영화로 보되 북한영화 상영을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럴 경우 앞으로 북한영화는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은 뒤 영상물등급위의 등급심의 절차만 받으면 된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최근 영화관련 단체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이런 잠정적인 정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종적인 결론은 추후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한 뒤 남북 영화교류 추이를 봐가며 내리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화단체들은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국극장연합회측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론(異論)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을 정도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영화인협회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두용 이사장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훈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를 구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

 

영협이사들이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볼수 있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한 이두용 이사장을 해임하고 한국영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도출해 정부에 다시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영화계 일각의 불협화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영화 발전과 남북영화교류 촉진이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종 정책판단을 언제, 어떤식으로 내놓을 지 시선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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