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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제한 상영관

지난 98년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것이 영화등급제와 성인영화 전용관의 도입이었다. 영화 제작자나 감독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필름 가위질’대신 과도한 섹스나 폭력장면이 담긴 영화는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성인 전용관에서 따로 상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모두 영상물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했으나 98·99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끝에 보류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과거 ‘등급외 전용관’대신 ‘제한 상영관’이란 명칭을 붙여 성인전용 영화관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한다. 문광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과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영화계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고 청소년들을 섹스·폭력물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데도 이 제도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한상영 대상은 성(性)과 폭력등의 묘사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수준으로 일반 영화상영관 상영이 곤란한 영화이며 관람할 수 있는 연령도 종전 18세에서 20세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11명의 그룹섹스나 실제 정사장면이 담겨 무참하게 가위질 당한 덴마크 영화 ‘바보들’이나 동성연애를 다뤄 세계적 화제가 됐던 ‘부네노스 아이레스’같은 영화도 원본대로 볼수있는 길이 트일 것 같다. 세계영화계가 무제한에 가깝게 성을 개방하는 추세이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영화로 외설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거짓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성인전용 영화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디오 소극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여기서 상영하는 ‘젖소부인’류의 낯뜨거운 포르노성 영화도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에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예술과 포르노의 경계는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이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제한상영 영화관에 출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의 가면을 쓴 포르노를 공급하는 악덕이 자행되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한상영관’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소년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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