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속어로는 공갈(恐喝)이라 한다. 공갈의 본래 뜻은 으름장을 놓으며 무섭게 위협한다는 공갈, 협박의 의미이다. 여기서‘공’은 두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으르다’의 뜻이며, ‘갈’은 ‘큰 소리치다’‘꾸짖다’의 뜻이다. 사마천의 <史記> 에도 ‘恐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남의 약점을 빌미로 윽박지르고 을러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요즘 의사들의 폐업사태가 꼭 이렇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폐업 투쟁이 이 정도되면 이유가 무엇이라도 따끔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이렇다할 조치없이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리고 있다. 운전면허증 같으면 벌써 면허 취소감이다.
유감스럽게도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제재할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 이런 한심한 사태를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처벌 법조항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의사들의 폐업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일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번과는 달리, 방법의 효과는 있을 지언정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집단휴진시에 관할 지자체장이 업무개시 명령과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집단폐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집단폐업을 폐업을 가장한 휴업으로, 폐업신고후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각각 간주해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입장이다.
더욱이 신고만으로 개업이 가능한 동네의원들은 폐업후 언제든 다시 개업이 가능한 것도 집단폐업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환자들은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史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