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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자녀는 이혼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부부 협의하에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중 일방이 이혼심판을 청구해 성립하는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협의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9년 한해동안 협의이혼 확인사건은 98년에 비해 2.4%, 10년전(4만8천6백94건)에 비해 1백59.8% 폭증한 12만6천5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협의이혼 통계를 접하면서 가정문제 상담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협의이혼시 자녀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협의이혼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복잡한 절차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혼의 원인을 묻지 않으며, 위자료문제, 자녀문제를 모두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부부 당사자가 필요한 몇가지 서류만 갖춰 법원에 가서 단지 이혼확인절차를 밟고 이혼신고를 하면된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은 부모 합의하에 사전에 결정되고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만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혼후 친권이나 양육을 맡지 않는 쪽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얼마전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혼인한지 10년됐다는 한 여성이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했다. 남편은 이혼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을 포기하고 위자료 한푼 받지 않은채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이혼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졌고 남편은 잠적해 버렸다.

 

그런데 어느날 시댁에서 아이들을 그녀의 친정으로 데리고 왔다.위자료도 받지 않고 이혼을 감행했던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떠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하기만 했다.

 

이처럼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문제는 이혼을 끌어내기 위한 타협안으로 결정되어 버리곤 한다. 자녀의 생활이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서로맞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은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모의 이혼은 어떤 경우든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자녀의 현재의 생활과 미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협의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서면화하거나 협의이혼시 이에대한 확인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녀문제에 대한 이행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구남숙(전주가정법률상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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