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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행정행위 감사지적사항 답습 여전

완주군에서 이뤄진 각종 행정행위중 일부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법과 규정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수행의 주체인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판단착오, 희박한 공복의식, 새로운 법규에 대한 몰이해등이 결국 그릇된 행정행위로 결과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완주군의회 이희창의원(삼례읍)에 따르면 집행부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각종 행정행위중 51건이 전북도와 행정자치부 감사원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돼 관련 공무원들이 주의와 훈계 변상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가 14건의 지적을 받아 으뜸을 차지했고 산업경제과가 11건, 산립축산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6건,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소가 1백58만원에 이르는 유인물대금과 냉장고 구입비를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및 불우공무원 지원에 사용돼야 하는데도 3차례나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다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들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산업경제과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공장 건설에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조치를 받았으나 판단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다. 산림축산과는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1백86건에 대한 벌채허가처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1백29건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새로운 법규에 대한 숙지, 충만한 공복의식 등을 바탕으로 공무에 임해 모든 행정이 단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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