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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경지킴이 깨끗한 전주만들기 앞장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이모씨(45)는 며칠전 황당한(?)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렸으니 과태료 5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이 차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한 것이었다.

 

앞으로는 이씨와 같이 속이 뜨금하는 일을 당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전주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전주시 환경지킴이’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초부터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극소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제도가 홍보부족과 시민의식결여로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이하 전주시 여발협, 회장 하춘자)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엄밀히 말하자면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고 살기좋은 전주만들기에 여성들의 역량을 모아내겠다는 것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본격적으로 감시할 여성들은 전주시 여발협 회원들로 조직된 주부환경감시단. 이미 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주부환경감시단은 전주시내 곳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물상식한(?) 시민들을 찾아내 고발할 계획이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등이 이들의 감시대상이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신고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그러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주부환경감시단의 본격적인활동은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주시청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감시활동에 본격 돌입한다는 것.

 

전주시내 40개동에 포진하고 있는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매달 두차례씩 캠페인을 여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부환경감시단 장지연대표는 “환경문제 역시 지금까지 생명지킴운동에 앞장서온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 주부환경감시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전주시가 살기좋은 으뜸 도시가 될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부환경감시단은 ‘버리면 벌금,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02년 월드컵까지 환경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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