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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정제도란

유네스코가 내년부터 지정키로 한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제도는 사라져 가는 전 세계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유형유산을 보존하는데 노력해왔지만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은 제외되어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이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지난 89년에 이루어진 ‘전통문화와 민속보호를 위한 권고안’. 이후 우리정부가 제안, 1993년에는 제 14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인간문화재제도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 97년에 총회에서 인류구전유산지정제도의 설립이 채택됐다. 그리고 98년 이 제도의 명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지정제도’로 최종 확정됐다.

 

유네스코가 규정한 바에 따르면 구전 및 무형유산이란 ‘개인에 의해 표현되며 공동체의 문화적 사뢰적 정체성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한 창작의 총체’를 이른다. 이 공동체의 기준과 가치관은 모방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구전으로 전승되며 형태는 언어 문학 음악 무용 놀이 신화 의식 관습 공예 건축과 기타예술 또는 전통적인 통신, 정보형태 등 다양하다.

 

유네스코는 이들 추천되는 무형문화유산이 뚜렷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중 적어도 한가지의 선정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여섯가지 기준 중 첫번째 조건은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을 드러내는 걸작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두번째는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 문화적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번째는공동체와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 영감과 문화간 교류의 원천으로서의 중요성, 공동체에 대한 현시대의 문화, 사회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네번째는 기술과 전문성의 탁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문화전통에 대한 독특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나 보호수단의 결여나 급속한 변화, 도시화, 문화변용으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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