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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목적세

현재 우리 나라 조세체계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 및 목적세로 분류된다. 목적세란 조세수입이 일반적 정부재원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조세이다. 현재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세목으로는 1981년부터 부과되어온 교육세 외에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교육세는 영구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2004년 6월, 교통세는 2003년 말에 종료된다.

 

그런데 목적세로서의 명분이 이론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다. 특히 예산의 경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목적과 결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구속금지(目的拘束禁止)의 원칙(non-affection)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는 그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만약 예산이 목적구속금지의 원칙에 배치된다면 많은 독립적인 금고가 설치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가 전체의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목적세는 공공재의 편익을 소비하는 지역이나 주민이 정확히 파악되는 경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공원이나 상하수도시설, 교량 등의 건설은 목적세를 신설하여 그 편익수혜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조세이론에 부합된다.

 

오랫동안 세제개혁차원에서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 폐지가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국세 중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3%(작년예산기준)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1%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방안이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번에도 좌초되었다. 과거에도 목적세 폐지가 시도된 적이 있으나 추진의지가 약해 번번히 실패한 경험이 있다. 재경부는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 다시 목적세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김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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